고객님과 밝은 미래를 여는 울산축협
우리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조합원 가입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상속인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인기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인기준) 5. 인감증명서(법정상속인) 6. 인감도장(법정상속인) 7. 사망진단서 1부 8.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9.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10.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11. 출자증권(사망인)
1. 조합원 가입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도장 및 신분증 (양도,양수인)
4. 지분 양수도 의뢰서
5.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6.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7. 출자증권 (양도인)
8. 임대차계약서
(축사명의가 본의 명의가 아닐시)
○ 농협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비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 가입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우리조합 지도과(TEL:052-257-0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신규교육
- 울산축협, 전국축협
- 위탁기관
052-257-0509
(교육담당자)
- 축사 50㎡ 미만 :
등록제 교육 (6시간)
- 축사 50㎡ 이상 :
허가제 교육 (24시간)
축사구입
(임대가능)
- 1축사 1농가 원칙
- 임대시 전 농장주
폐업신고 되어 있을 것
- 전국 우시장
및 기타 거래
(우시장담당자)
축산업등록증
발급신청
- 구 / 군청
- 각 읍 / 면 사무소
- 발급 후 2년 이내
소 구입할 것
농가등록
(개체현황등록)
- 축사입구사진
- 축산업등록증
- 축협 통장
(이력제 담당자)
- 축협 통장 → 한우종합
사이트 등록
(소 판매 대금 및 각종 보조급 정산시 사용)
농업인경영체
등록
- 신분증
- 사육개체현황
(축협발급)
052-265-6060
(농수산품질관리원)
- 축협에서 사육개체현
황 발급 후 농수산품질
관리원 방문
축협조합원
신규가입
-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수산품질관리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신분증
- 조합원가입서류
(지도과 내방)
- 임대차계약서
(축사 임대일 경우)
(조합원가입 담당자)
- 축사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위탁 경영 시 위탁사실
객관적 증명서류 첨부.
(ex.위탁경영 임금 지급내역, 거소사실 확인서 등)
※ 농가등록의 예외적 경우 :
①축산업등록증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 가축시장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대체가능(본인축사에 한함)
②축산업등록증이 없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며, 각종 시/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추후 반드시 발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