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과 밝은 미래를 여는 울산축협
우리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위의 금리는 2026.01.19. 기준
(2024.12.03. 기준)
1. 공시되는 금리는 대출기준금리입니다.
2.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원가요소와 영업점의 가산/우대율을 더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3. 정기예치금리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고시하는 1년제 정기예치금리입니다
4. 정기예탁금금리는 농축협에서 등록한 1년제 정기예탁금의 전3영업일 평균금리입니다.
5. 농축협 사정에 따라 위 표에 고시된 금리 중 일부에 대하여 대출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대출금리는 연체직전의 정상 대출금리입니다.
2. 조합원일 경우에는 해당 농축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연체금리가 위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